내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기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급자의 월 소득이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된다.개정안에 따르면 17일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소득활동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반대로 519만원을 초과하면 기존과 같은 비율로 일부가 감액되던 구조가 유지되되, 초과분에 한해 감액이 이루어진다. 이번 기준 완화로 매년 약 10만명가량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 없이 받는 연금의 평균 규모는 1인당 월 5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이미 적용된 감액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진다. 1인당 약 60만원 정도의 환급분이 다시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기대수명의 증가와 의료비 상승 등 현황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균형과 함께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소득을 계속 늘려 가며 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경우 감액이 일부 유지될 수 있어, 개인의 소득구조에 따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과 시중의 관심은 새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넓은 범위의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지에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