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하고,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실질적 지출 비용으로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토대로 손실을 산정하고 여기에 업계가 기대하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최고가격정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예산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실질적 지출 비용을 모두 반영해 손실 보전 규모를 산정한다”는 취지다.한편 하반기 LNG와 LPG의 무관세 체계가 유지되며 석유 최고가격제의 제도적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매가를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고정하고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더라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여부를 관찰한 뒤 7차 가격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6차 최고가격제의 지속은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에 좌우되며, 7차 결정은 호르무즈 관련 상황이 개선되면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종전 선언에도 이르더라도 민생과 재정 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업계는 누적 손실이 이미 5조원대에 달한다는 관측을 전하며, 정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원가·마진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손실 보전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가 반영의 구체적 항목과 마진 규모,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이 제도 신뢰도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