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의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CP 조기상환 요청에 대해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 상환은 어렵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만기 전 일괄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방식의 조기상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양증권은 이날 만기 12월 7일인 CP를 조기에 상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채권자 간 형평성 원칙을 강조하며 협의 여지가 충분하더라도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적 조기상환은 회사의 상황이나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또한 최근 JTBC 계열의 도미노 회생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중앙일보의 220억원 어음은 1차 부도 처리로 공시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이 보유한 해당 CP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신용상태 악화와 함께 회사채 시장 전반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사채의 조기 상환 압박은 지난 수개월 동안 중앙그룹의 자본시장 영향과 직결되었으며, 중앙일보의 경우 1370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으며 추가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137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조기상환 압박 요인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과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등으로 설명되지만, 구체적 상환 일정이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입장이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앙일보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주요 계열사와의 연계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순차적 조정과 형평성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P 조기상환 거절이 단기 유동성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채권자 간 형평성과 신용등급 유지 측면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채권자 간 상호 협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 상환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