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의 220억원 규모 CP 조기상환 요구에 대해 채권자 간 형평성과 계열사 특성 등을 이유로 만기전 개별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크아웃 절차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양증권이 보유한 CP에 한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방식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가 제시된 것은 한양증권이 올해 12월 7일 만기인 CP의 조기상환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며, 시장에는 CP의 조기상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중앙일보는 최근 1차 부도 처리된 220억원 규모의 CP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1차 부도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이 회사채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그룹의 재무구조와 회생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의 1,37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도미노 영향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JTBC 계열의 타격과 함께 중앙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중앙일보를 포함한 계열사의 채무상환 일정에 압박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CP와 회사채 시장의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향후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채권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현재의 재무상황은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회복 절차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시장은 추가 공시와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