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법원과 선관위의 관계를 둘러싼 현행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두 기관이 이제는 반드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법조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선관위의 독립성과 법원의 본래 임무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혀 충격적 논쟁을 촉발했다.
차 판사는 선관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근본적으로 법원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선관위의 이름을 빌려 서류를 처리하는 등 간접 개입을 삼가야 하며, 선관위는 법원의 존재 이유를 은근히 부각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원이 선거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양 기관 간의 경계 설정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은 최근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관의 선관위 겸직이 가지는 실무적 편의성보다 제도적 위험이 더 큰 만큼, 법원은 선관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선거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측의 긴장은 향후 법적·정책적 논의에서 중심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차 판사의 발언은 법원과 선관위 간의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민주적 선거 관리의 질을 높이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