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이 1차 부도에 이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제시한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에 해당한다는 공시를 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 하나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단 협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양증권 보유 CP와 관련해서도 18일 1차 부도 사실을 공시한 바 있어, 채권자 전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또 다른 관련 보도에 따르면 JTBC도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변제 제한으로 1차 부도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방송·콘텐츠 계열사의 회생 절차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중앙일보 측은 18일 제시된 조기 상환 요구를 힘겹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신용 리스크와 채권단 조정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증권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유 어음의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실제 융통성 있는 대책 수립 여부는 향후 워크아웃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