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최 모 변호사에게 총 7천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쯔양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배상액을 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사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을 더해 총액 7천310만 원을 쯔양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의 구체적 구성 비율이나 위자료의 성격은 법원 발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쯔양 측은 향후 필요 시 추가 항소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