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3중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며 주택시장에 새로운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이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대출 규제 강화와 거래 자체가 복잡해지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꺼번에 작동하게 된다.최근 집값 급등이 뚜렷했던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는 GTX-A 등 교통 호재와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 여력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3중 규제는 이 같은 흐름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상 지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래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매를 통한 갭투자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낳는다.시장에서는 “집값 급등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 일부는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다지 않다. 규제의 구체적 적용 시점과 지역별 영향은 각 규제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등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급 대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