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에 본격적인 제한이 적용됐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용은 4만3850원으로 통일됐고, 연간 최대 24회까지로 횟수가 묶였다.
또한 의사 판단에 따라 주 2회, 연 15회까지 건보 적용 범위가 정해지더니, 최대 연 24회로 한도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치료권 제약”에 대한 지적도 있어 하반기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첫날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체감됐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던 환자들이 진료실로 몰렸고, 가격 고정 소식에 기대가 커진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료진은 “4만3850원이라는 고정 가격은 환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가격 통일과 횟수 제한이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풍선 효과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은 도수치료를 둘러싼 권고와 대체 진료를 병행하는 흐름을 보였다. 병의원에선 관리급여 시행으로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책을 논의했고, 물리치료센터 같은 비의료기관으로의 전환 사례도 늘고 있다.
의료계와 정책 당국은 2주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새로운 판이 깔린 셈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 편익과 의료 공급 측면의 균형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