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한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라는 점도 이번 결정의 흐름을 바꾼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를 통해 두 회사의 경계가 뚜렷하게 유지되면 시너지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신규 규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코빗은 금융그룹의 자본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 합병이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의 확장성과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합병은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 기업결합 조건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됐다. 앞으로 양사는 코빗의 운영 안정성과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상자산 중개와 금융서비스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