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등 관련 피고인들도 함께 기소돼 다수의 형량이 함께 공포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위법한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작전을 펼친 점을 중대한 범행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경호처의 수뇌부가 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는 판단 아래 내려졌다. 법원은 또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법정 구속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에 따른 체포 방해 행위가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편,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경호처 관계자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등 형이 선고됐으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호처는 이번 사건으로 수뇌부의 의사결정 체계와 외부 지휘 체계의 취약점이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경찰과 검찰은 향후 항소 절차에서 또 다른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