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광주 군공항 인근을 포함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투기 차단을 목표로 추진됐다.
토허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용도지역 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앞으로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번 구역 지정은 광주 군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국적인 반도체 산업 확장 흐름 속에 내부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공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 면적은 364.19에 달하는 구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은 이달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다르게 언급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보도는 2년간이라고 전했고, 다른 보도는 5년간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 기간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통합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인근 지역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지며, 관련 기간과 범위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 고시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토허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 구역으로 확정되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