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입법 정책 차원의 변화가 가져올 시사점과 함께 구체적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원은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쇄신 태스크포스와 내부비리수사대를 내세워 신뢰 회복에 나섰으나 내부에선 제도 개편 논의와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라며 원칙의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논의와 검찰 폐지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시스템의 맥락을 이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지엽적 논의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법원과 국회의 논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