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법원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대선 여론조사를 무료로 주고받은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14회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어진 심리에서 58회 제공 의혹까지 함께 다뤄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는 이날 구형과의 차이가 주목된다.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오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이 분분한 가운데, 여론의 향배도 주시되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심에서 무상수수의 범위나 대가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양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관계자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구체적 판시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고로 정치 브로커와의 관계설정 및 여론조사 수수의 배경에 관한 새 질문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건희의 1·2심 무죄를 감안하면, 대법원에서 남은 쟁점이 남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