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 아래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원고들은 포스코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왔으며, 이는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원심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령했다.이번 판결은 포스코엠텍 소속으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정년을 넘긴 직원들은 고용 의무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2022년에서 올해 4월에 이어,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온 점을 재확인하며 여전히 불법적인 근로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포스코는 불법 파견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2011년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왔다.
현재 대법원은 8차, 9차, 10차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들 가운데 1100여 명이 더 불법 파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있다.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 후, 지난 4월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금속노조 측은 해당 정책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제조업계는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판결이 사내하청 구조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같은 고정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하청 관리 체계 및 파견 근로자에 관한 법적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