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의 정권 교체를 이유로 법률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부당하게 교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음을 인정하며, 통일부 장관이 가진 기관장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 권한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 중 두 번째 장관급 인사의 유죄 확정 사례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한편,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재판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