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29년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선거인단 규모는 기존 2,200여명에서 약 9만 2,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거인단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간선제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 및 대의원과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포함하는 직선제 수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선거인단 확대는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대한체육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이 체육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관 개정안은 회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선거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적용되며,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과거 13년간 재임한 정몽규 전 회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회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성적 부진과 행정적 논란으로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규정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므로 개정안의 적용 시기가 우려된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열어 규정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 회장은 회장 궐위 시의 엄격한 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의 이번 정관 개정은 체육계의 선거 민주주의를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