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의 작품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1년경 남편이 운영하던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경주 힐튼호텔과 아트선재미술관에 본인이 소유한 미술품 188점을 전시하고 보관하였으나, 이후 회사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작품들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남준의 두 작품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만 정씨 소유라고 인정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제출한 증거와 함께 미술관 큐레이터 및 작품 판매 화랑 대표의 진술을 통해 이 작품들이 실제 정씨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나머지 185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자신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장품대장에 M이라는 코드를 기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 증인으로 나온 큐레이터는 코드를 기재할 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씨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대우그룹 해체와 관련된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얽혀 있으며, 정씨는 1991년 아트선재미술관을 설립했던 이력이 있다.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미술관과 경주 힐튼호텔이 우양산업개발에 인수되고, 미술관 이름이 변경되었다.정희자씨는 과거 우양산업개발 측에 소유 미술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으나, 우양산업개발은 정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소송은 백남준 작품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으로, 앞으로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