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피고 A 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하여 약 4년간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이를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에 포함되며, 이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하여 약 1억2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사용된 개미의 수는 4만9000 마리로 추정된다.

피고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판매량과 개미 마릿수가 과다 계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이 전체 손님의 약 60%에 해당하며, 개미의 제공은 손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 개미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레스토랑의 쉐프가 있는 호주 등에서의 사례를 언급했다.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 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용된 식용 곤충은 메뚜기, 누에, 꽃벵이 등 총 10종으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