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매매 계약은 14일 체결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은 16일에 완료되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번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인 김아무개 씨와 조아무개 씨는 이 아파트에 대해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매수인들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부족한 잔여 대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이번 매각은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자택 매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이번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는 이 대통령 내외가 1주택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매수인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예가 필요했으며, 이 대통령이 이를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