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의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하며 법인에 2000만 원의 벌금도 동시에 구형했다.

김모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식당을 방문한 1만2274명에게 약 4만9096마리의 개미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개미를 사용했으며,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을 들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A식당 법인에 2000만 원의 벌금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손님에게 개미를 사용할지를 선택하게 했고, 실제로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은 약 6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미는 셔벗의 산미를 더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다른 대체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변호인은 A식당이 개미 사용을 시작하기 전인 2019년에 미슐랭 1스타를 획득하였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후인 올해에도 2스타를 수상했음을 강조하며 식당의 성공과 개미 사용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인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기일을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해당 식당이 제공한 디저트는 식혜와 결합한 셔벗 위에 손님의 선택에 따라 개미가 올려지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사용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용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되며, 개미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찰의 수사는 해당 식당의 온라인 게시물로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7월 사건이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