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매매계약은 지난 14일 체결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은 16일 이루어졌다.

이번 거래에서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공동명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특히 매도인이 된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인 김·조씨에 대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는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양지마을 아파트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 체결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1998년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는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당시 매물로 내놓은 가격은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원이었다.이번 거래에 대해 청와대 측은 매각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졌다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매수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10월 말까지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을 해지할 계획이다.

이번 거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식으로, 매도인이 직접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