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언을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하였다.

임 청장은 현재의 장특공제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므로,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울 지역에서 해당 제도의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으며, 그 중 90%인 4조5천억원이 서울에서 발생했다.서울의 공제량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가장 크며, 이 지역들이 전체 공제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는 2,873건에서 총 1조5천459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도봉구는 2건에서 2천만원에 그쳐 형편없는 결과를 보였다.또한,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재 제도는 불로소득을 고스란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청장은 2009년 이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가 없어졌음을 언급하며, 최신 세제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무제한 공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