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3개 협동조합과 7개 사업자에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총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합에 가담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이며, 7개 사업자는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이다.특히, 합성수지 파형관은 전력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관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과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조합들은 회원사 수에 따라 낙찰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 합의 사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조합 간 낙찰 순번과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한 결과,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으로 총 379건이 낙찰되었으며, 이는 전체 384건 중 98.7%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직권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합 행위에 가담한 조합 소속의 회원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해 담합에 가담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경우로 평가받았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는 가장 높은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조합 2억5200만원,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1억4100만원,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1억28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입 시 적격조합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