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이번 주에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있었던 상황이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 및 스토킹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한 대행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확대할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원칙은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총 32번 실시하며 750시간에 달하는 시간 소모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