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별도의 부의 절차 없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이로 인해 기존에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가 사실상 생략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소한의 토론 시간도 없이 을 정해 놓고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통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추가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무제한토론 제도 개편과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별도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안건들은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