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특별검사법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특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사건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특검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 구성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최대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70명으로 이루어지며,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설정되었다.
필요 시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여야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연장된 기한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다. 두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선관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6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협의한 끝에 마련된 결과로,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표결에 따라 이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행 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