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전공과목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대거 적발되어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컴퓨터공학부 수업을 수강한 학생 62명 중 36명이 AI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자진 신고와 적발 여부에 따라 성적에 다르게 처분되었으며, 자진 신고자는 과제에 대해 0점을 부여받았고, 신고하지 않은 학생 11명은 D- 학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이 AI를 사용한 과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수는 학기 중 다수 과제 제출물에서 AI 사용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박경수 교수는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할 경우 자진 신고하라는 공지를 게재했으며, 학기 말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AI 사용자들을 적발했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에 대한 판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전달했으나, 교수는 모든 처분 학생들이 본인이 AI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서울대는 지난해 10월에도 AI 부정 사용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사건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는 초래했다.
서울대는 지난 3월에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AI 활용 원칙을 안내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대다수 학생들이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학생회는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여러 학기 동안 AI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는 학생들이 AI 답변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본인의 학습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되, 무분별한 사용이 배움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