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의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재판부는 탄 전 교수의 소송을 심리하며 그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들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기반해, 출국정지 처분이 국가의 형벌권 확보 및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적 필요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출국정지 연장 결정은 탄 전 교수 측의 항소 의사를 표명한 기자회견 후에 발표된 것이다.

탄 교수측 대리인은 판결 이후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이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을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후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탄 전 교수를 불구속 송치한 이후에는 3차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은 탄 전 교수가 제기한 2차 출국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이 그의 해외 도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임을 강조하며,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따라서 탄 전 교수는 현재의 법적 상황 속에서 출국이 제한된 채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향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는 주목할 만한 관심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