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야당에 의해 주도적으로 처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포함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그러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될 수 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규정되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의 신청 시 필요한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권한도 함께 주어진다.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사법 체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