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약 99%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없었다.이 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불리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객관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왔음을 비판하였고,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검은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통계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또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편성될 예정이며, 특별검사 후보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 준비기간은 20일,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