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가 일본 유명 기념품 브랜드 도쿄바나나와 지나치게 유사한 디자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의 발단은 도쿄베리의 제품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은 포장 일러스트 표현, 브랜드 로고의 영문 서체, 글자 간격 등이 도쿄바나나와 거의 똑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도쿄베리의 제품을 도쿄바나나의 신제품으로 착각하기도 했다.도쿄베리는 도쿄 감성을 그대로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 백화점에서 일본 프리미엄 생과일 모찌를 홍보하며 팝업스토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제 일본 브랜드가 아닌 국내 브랜드임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이를 일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백화점은 도쿄베리의 팝업스토어 추가 행사 취소 또는 조기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도쿄베리는 공식 SNS에 올렸던 홍보 게시물을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도쿄바나나를 운영하는 일본 업체 그레이프스톤 측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레이프스톤은 해당 사안을 담당 부서와 공유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한 소비자는 도쿄바나나의 신제품인 줄 알았다, 나라 망신 제대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도쿄베리의 디자인과 홍보 방식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들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을 타 브랜드와 유사하게 모방하여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될 경우, 허위·기만적인 표시나 광고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쿄베리를 포함한 국내 다양한 브랜드가 디자인과 마케팅에서 originality를 요구받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