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및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기존의 형사사법 절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검사는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된다. 정 장관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임을 알렸다.

정 장관은 또한,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