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차은우는 지난달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고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차은우의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통보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130억 원을 납부하였다. 이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된 금액은 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청은 법인세율보다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판단했다.차은우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세금을 모두 납부한 바 있으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세금 완납과 관계없이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받고자 조세심판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처분이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조세심판청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차은우의 조세심판 청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