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전방에서의 실탄 미장착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따른 인사 조치로 해석된다.
한기성 군단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작전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방 경계작전에서는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한 뒤 반년가량 이를 유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에 따라 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며, 이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또, 1군단은 지난달 30일 파주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 비행하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으로 오인해 요격 준비에 들어간 사건에도 연루됐다.
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가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 군은 상황을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나 실제 요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인기가 착륙한 후 미군의 자산으로 확인됐다.
한기성 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1군단장에 임명된 바 있다. 그는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1군단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관련된 지휘체계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