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최근 발생한 여러 논란과 관련하여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전방에서의 실탄 미장착 관련 지침 변경과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기성 1군단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전방부대에서 원칙적으로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화기를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변경으로, 군단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침 변경으로 군단은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아왔다.또한,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도 1군단의 관할 하에 있었다.

당시 한미 연합훈련에 따라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의 무인기가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잘못 판단되어 격추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측은 훈련 전 1군단 실무진에게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이 내용은 상급부대인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인식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으나 실제 격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무인기가 착륙한 뒤 미군 장비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한기성 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임시로 1군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ROTC)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1군단장에 임명된 바 있다.

그는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으로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이번 직무배제 조치는 군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관련된 책임 뿐만 아니라, 무인기 오인 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조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