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최근 발생한 최전방 실탄 미장착 경계 지침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관련 논란에 따라 3일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한기성 1군단장은 올해 초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근무 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당 사항이 군단장의 재량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서부전선의 핵심 관문인 서울 방어와 관련하여 ‘기강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부대의 경계 근무 시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군단은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동은 국방부 조사에 있어 지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직무배제의 원인이었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기도 북부의 휴전선 인근에서 1군단 부대는 훈련 중인 미군 무인기를 북한의 무인기로 오인, 이에 따라 두루미라는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은 훈련 전에 관련 비행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우리 군의 상급 지휘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긴 혼선으로 추측된다.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의 직무배제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작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