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와 유사한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0%에서 1.3%로 인상되는 등, 과표 1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2주택자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수준으로 높아진다.특히, 2028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종부세의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전환되며,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큰 폭으로 축소된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혜택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도 변경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어 보유 공제가 2029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새로운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설정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초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였다.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고, 20억~30억원의 주택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 소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및 세부담 구조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