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내년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품목을 반영할 예정이다.또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도 포함됐다.
이 ISA는 국내 투자로 한정되며,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정부는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조정하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각각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내년 신규 차종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절감구조 도입을 통해 업종별, 규모별 5~3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방안이 도입되며, 영상 및 웹툰 분야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도 개선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기업의 투자 유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