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예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3일 오전 11시 법원에서 진행된 심사에서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들에게 총 1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기초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안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천군은 안 군수의 취임 한 달 만에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