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월 60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금액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추가로 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이 첫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인턴 등 일 경험을 제공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이번 정책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생애 1회로 한정될 예정이며, 수급 요건과 지급액수는 기존 수급자들과 차이를 두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의무제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h하반기에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관련 입법이 추진될 계획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 시간, 임금 체계의 개편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