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5일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경찰관으로서 금품을 받고 양씨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제기되어 구속되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제공한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 중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해당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구속영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재청구된 것으로, 이전에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 남부지법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송 경감의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하여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었다.송 경감은 사건 발생 후 팀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다른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경감 외에도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해당 의혹과 관련되어 조사하고 있다. 양정원씨의 사건 관련 수사에서의 무마 정황은 경찰 재직 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법적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