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경 발생했다.
당시 A씨 등은 평택시 소재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기지에 침입한 총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확인되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한 상태였다.경찰은 이 중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대진연은 사건 이후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대진연은 SNS를 통해 미국의 행위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 간섭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지속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