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한상미 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이번 해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해임 발표는 같은 날 오후 특조위에 공식적으로 통지되었다.

해임 사유는 한 국장이 조사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내부 감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조위는 지난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조위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한 국장이 조직 내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상황도 언급되었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동시에 일부 참사 유가족에 의해 경찰에 직무유기 및 기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특조위는 또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송기춘 전 위원장이 자진 사임하면서 지도부의 공백 상황도 겪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해임된 한 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설명하는 바와 다르게 이 도출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인사발령 통보가 접수된 것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조사 활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내부 갈등 해소와 조사 진행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