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7일 국내의 주요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에서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7개 플랫폼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천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에도 일률적으로 1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수수료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이 중 40.6%는 환불이나 위약금에 관한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의 보상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되었다.
조사 대상 7개 플랫폼 중 5곳은 서비스 종료 시의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고, 2곳의 플랫폼만이 잔여 이용 기간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웹툰 이용자의 56.9%, 웹소설 이용자의 69.8%가 플랫폼 서비스 종료로 소장 콘텐츠의 열람 권한이 사라지는 것에 부당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콘텐츠 구매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 기한과 서비스 종료 시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유료 재화의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사 대상 플랫폼들은 대부분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또한 콘텐츠 구매 시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