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찰 및 수사를 담당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후 경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건은 전담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지휘부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사건의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피제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에 포함될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를 담당하게 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인권감사관실로 수사감찰 기능을 이관하고, 하반기 정기 인사와 맞물려 비리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리 의혹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인력의 보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및 폭력 집회의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 기동대를 감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력을 수사 인력 881명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