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81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이 고교생은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그 후 6월 2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의상자 신청을 했고, 지난달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받았다.의상자를 인정받은 A군은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의상자 신청 이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이 걸렸고, 사건 발생 이후로는 총 81일이 소요됐다. 현재 의사상자에 대한 심사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심사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의 평균 심사 기간은 20.8일이었으나, 2023년에는 28.2일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50.4일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상자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상자 인정 심사 절차 중에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구조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의상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권 의원은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조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