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50대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에 참여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사건의 배경은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천공이다.
A 씨는 검사를 진행하며 환자 B 씨의 대장에 1㎝ 미만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후 클립 봉합술을 진행했으나 B 씨는 퇴원 후 대장천공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B 씨는 퇴원 6일 후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재입원했으나,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법원은 A 씨의 과실과 B 씨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는 의료 과실과 관련하여 임상적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중시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동의서를 통해 합병증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퇴원할 당시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A 씨는 항소심에서 B 씨의 통증이 요추디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절한 의학적 설명을 받았다면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A 씨의 병원에 다시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문제가 재조명되며, 환자가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결과적으로, 수원지법은 A 씨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전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근무해왔고, 천공 발생 직후 적절한 처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