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0일, 경찰청은 내부 비리의 자정 기능 강화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자진 신고자가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찰청은 자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신고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변호사는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도 대폭 증가한다. 현재 연간 2천700만 원인 포상금 예산을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비밀 누설 및 수사 기밀 유출과 같은 내부 비리를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포상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 비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