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27)씨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
장씨는 2022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경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여 성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후 오후 12시 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A씨를 찌르고 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A씨를 모텔에서 감금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장씨가 강간과 살인 범행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 범행이 서로 분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범행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법정 싸움을 종료하였고, 따라서 2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며, 장씨의 상고를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장씨에게 신상 공개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